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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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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