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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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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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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5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9조제2항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