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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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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시행일 2014.3.13]]
1. 제29조제8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제7항, 제43조제5항 또는 제4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