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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0.1.7 법률 제6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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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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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삭제<1999.2.8>
5. 삭제<1999.2.8>
[전문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