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2003.07.01.]]
4. 및 5. 삭제 [99·2·8]
[전문개정 96·12·31 법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