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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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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안전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