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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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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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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제1항의 건강진단에 상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로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작업장소의 변갱,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로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림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건강진단의 회삭·검사항목·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