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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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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2.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종사자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