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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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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2006.3.24, 2007.7.27] [[시행일 2009.1.1]]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 삭제 [2007.7.27] [[시행일 2009.1.1]]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4. 삭제 [2007.7.27] [[시행일 2009.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9.1.1]]
③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