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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본금)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8·28, 1999.1.29>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상
2.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8·28, 1999.1.29>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상
2.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