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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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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본금)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8·28, 99·1·29. 2001.3.28] [[시행일 2001.6.29.]]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상
2.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