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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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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0.4.5 제10228호(무역보험법)] [[시행일 2010.7.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인이 아닌 자는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라 한다)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자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법인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나. 출자금융기관등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