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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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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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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이 영 제7조의5 또는 제3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6.20, 2020.9.22]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아의 모집·선발에 관한 사무 및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④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1. 법 제25조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22.6.21]
1. 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개정 2022.6.21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