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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일부개정 2023.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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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본조제목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