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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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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