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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일부개정 2023.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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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3.21] [[시행일 2013.3.1]]
② 삭제 [2012.3.21] [[시행일 2013.3.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