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7.13]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2. 법 별표 1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수여
② 삭제 [2012.8.31] [[시행일 2013.3.1]]
③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9.30, 2012.4.20, 2012.8.31] [[시행일 2013.3.1]]
④ 삭제 [2012.8.31] [[시행일 2013.3.1]]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4.20, 2012.8.31,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