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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일부개정 2023.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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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