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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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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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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휴업일 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22]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11.22]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11.22]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