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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일부개정 2023.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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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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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년도 등)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