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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8676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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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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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년도 등)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ㆍ시간연장제ㆍ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및 반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