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5.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휴업일 등)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원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