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부칙 [2005.1.29 대통령령 제1869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사립학교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중등교육법」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유아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제5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8조,「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21> 생략 <22>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3>내지<36> 생략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6>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여성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 제19조,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 칙[2009.2.25 제21327호]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5.31 제221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30 제23185호]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5 제23242호]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2.3 제236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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