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① 법령에 따라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2011.7.4 제23015호(고용직공무원규정)][[시행일 2011.8.24]]
② 교통의 불편 등의 사유로 면직 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에게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면직된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