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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2.6.16 각령 제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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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통이 불편하며 문화, 교육의 시설의 태무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지근무수당의 등별구분과 등별지역 및 지급범위는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