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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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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법령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 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이 소급 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 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