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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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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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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①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 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임 전에 3개월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선지급할 수 있다.
② 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 목적의 귀국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하기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국외 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 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 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 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6.1.8]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