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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 제13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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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외공무원등의 보수지급방법등)
①재외공관근무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②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귀국(출장목적의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한 날의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자가 국외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국내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거주자에게 대한민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무원의 예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