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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3.11.1 대통령령 제6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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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휴직기간중의 봉급)
①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1971·12·31>
②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12·31>
③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신설 197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