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38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 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 현재로 이 영에 의한 호봉으로 재획정 발령하여야 한다. ③(봉급이 적게되는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는 공무원중 이 영에 의한 봉급액이 이 영 시행 당시의 봉급액보다 적게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따라 재획정하되, 이 영에 의한 봉급액이 이 영 시행 당시의 봉급액이상이 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 당시의 봉급액과 같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상위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규정의 시행)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는 그 합산을 보류한다. ⑤(봉급구조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법령중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정의 규정등은 당해 법령에서 그 정의나 구성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이 영에 의한 봉급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⑥(감사원공무원중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조정수당 가산금 삭제) 공무원수당규정 별표14에 의하여 감사원공무원중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 가산월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관계 법령의 정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율시행령 제7조제3항중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를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로 한다. 2. 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제2조중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4호"를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로 한다.
<제8360호,19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796호,1977.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군의 병 및 단기 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 대통령령 제7,938호 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 부칙 제4항에 의하여 시행이 보류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호봉획정에 있어서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은 1978년 7월 1일부터 행한다. 다만,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비율은 총무처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044호,1978.6.3> 이 영은 197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275호,1979.1.4>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정비) 고용원규정 제7조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③(적용예)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73년 3월 31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719호,1980.1.16>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126호,1980.12.3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374호,1981.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 현재 직위해제처분중에 있는 자의 봉급지급과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징계처분된 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679호,19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2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1에 갈음하여 별표1의2를, 별표2에 갈음하여 별표2의2를, 별표3에 갈음하여 별표3의2를, 별표4에 갈음하여 별표4의2를, 별표6에 갈음하여 별표6의2를, 별표7에 갈음하여 별표7의2를 각각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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