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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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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