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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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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패용 및 수여)
①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은 오른편가슴에 단다.
②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 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사이에단다.
③대통령개인표창수장과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대통령개인표창수장을 선순위로 하며, 2개이상의 동급 개인표창수장을 달 때에는수여받은 순위에 따라 단다.
④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의 패용시기 및 수여방법은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상훈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