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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전문개정 1969.12.19 대통령령 제4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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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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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패용 및 수여)
①대통령 개인표창수장은 오른편 가슴에 패용한다.
②대통령 단체표창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사이에 단다.
③2개이상의 개인표창수장을 패용할 때에는 수여받은 순위에 따라 패용한다.
④대통령표창수장의 패용시기 및 수여방법은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훈법(제29조) 및 상훈법시행령(제18조·제19조)에 의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