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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2.8.22 각령 제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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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공무원 또는 기관에게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2.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한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리익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