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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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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4. 제8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조정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7.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8. 「전자정부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9.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10. 그 밖에 국가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