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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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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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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하 "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2.12.18. 법률 제6795호, 2006.10.4]
②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6.10.4]
③정보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6.10.4]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공공기관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통신표준화의 지원
4.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의 지원
5.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6.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 및 이에 수반하는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및 법·제도연구
8.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공공기관은 정보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⑤정보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⑥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4]
⑦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6.10.4]
⑧정보진흥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촉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4]
[전문개정 99·1·21]
[본조제목개정 20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