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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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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기술지원기관)
①정부는 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술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공공기관 주요정보의 원활한 류통과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지원
4.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전문기관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