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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6795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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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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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한국전산원의 설립)
(한국전산원의 설립) ①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2.12.18. 법률 제6795호] [[시행일 2003.01.01.]]
②전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전산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공공기관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통신표준화의 지원
4.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의 지원
5.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6. 삭제 [2002.12.18.] [[시행일 2003.01.01.]]
7.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공공기관은 전산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전산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전산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⑤전산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전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전산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산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전산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촉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