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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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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3조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제89조제2항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