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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39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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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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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영업의 승계)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