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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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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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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1.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서 제112조제5항·제6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임용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