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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39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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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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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6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
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