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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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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종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전염병 환자의 수용에 필요한 전염병원, 격리병사 또는 격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②시·도지사는 제1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독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