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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7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傳染病豫防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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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이하 "전염병예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3.08.06.]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환자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염병예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요구에 틀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3.08.06.]
③제1항외의 자(국가를 제외한다)가 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신설 2000·1·12]
[본조제목개정 2003.08.06.]
[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