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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환자의 예방·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또는 진료소(이하 "전염병예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환자의 예방·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또는 진료소(이하 "전염병예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