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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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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종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①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 읍, 면은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전염병 환자의 수용에 필요한 전염병원, 격리병사 또는 격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할 때에는 시, 읍, 면장 또는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독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