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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1.7.22 각령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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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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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51·8·19, 1951·12·1>
1. 림시적공무원
2. 조건부채용중의 공무원
3. 정직자
4. 휴직자
5. 사사로 인한 30일 이상의 결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