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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1.7.22 각령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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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철야근무 또는 주야교체하는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야간근무는 8시간으로 계산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월봉액의 백92분지 1의 5할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