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부기업의 정의) 본법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교통사업, 통신사업, 전매사업, 량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부칙 <제928호,1961.12.31>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1. 고유자본은 단기4294년 12월 31일 현재 그 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재평가하고 그 가액으로부터 부채의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단, 단기4297년도까지 재물조사결과에 의하여 고유자본의 액을 수정할 수 있다. 2. 량곡관리특별회계 및 조달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단기4296 회계년도부터 본법을 적용하고 그 고유자본은 단기4295년 12월 31일 현재 그 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가액으로부터 부채의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폐지법률) 교통사업특별회계법, 교통사업특별회계림시조치법, 통신사업특별회계법, 통신사업특별회계림시조치법, 전매사업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단, 단기4294년도의 결산에 관하여는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99호,1962.12.7> ①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량곡관리특별회계에 관하여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률제928호 부칙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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