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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부기업의 정의)
본법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철도사업, 통신사업, 전매사업, 량곡관리사업, 조달사업과 국민생명보험 및 우변년금사업을 말한다.<개정 1963·12·16, 1968·3·18>
본법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철도사업, 통신사업, 전매사업, 량곡관리사업, 조달사업과 국민생명보험 및 우변년금사업을 말한다.<개정 1963·12·16, 196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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